대법원 2016.05.27 2014두9882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병원이 A 등에게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의학적 필요성과 소요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비용부담을 위한 설명 및 동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