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006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한 자,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자, ③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2015. 5. 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1.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9.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이 사건 해고통보가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으로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을 제대로 지시하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