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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615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5. 22: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친구인 F가 맞은편 의자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게 ”저 남자 애가 저 여자애 보지를 빨았다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대고,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사실을 밝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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