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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3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E은 이 사건 당일 코피를 흘린 것 이외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치과 진료를 받고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상해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손바닥으로 얼굴, 볼 부위를 계속 맞으면서 이가 흔들렸고 그날 코피를 많이 쏟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치아 윗니 11번, 12번이 깨졌다고

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고 잇몸이랑 코 안쪽이 많이 부어 있어서 가라앉을 때까지 치아치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당 심에서 제출된 사실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 E이 2016. 6. 4. 치아 파절 등으로 치과 진료를 받고 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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