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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13 2012고정3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8:00경 충주시 B병원'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인 D, 식당 아줌마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좀 조용히 좀 해! 내가 어제 병원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다가 참았어,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병원 810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보호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보호자가 없어 샘이 나서 이 지랄을 하는 것이냐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니가 병신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여버렸을텐데 병신이라서 참는다. 씨발년아!”라고 10여 분 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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