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나1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2017. 7.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많아지게 되자 고재류만 가져가고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7. 7. 17. 피고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총 54,929,16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폐기물 수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고재류의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고재류 처분대금과 폐기물 처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원인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3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7. 7. 17.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