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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10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주택에 선 보수 공사비로 총 73,332,5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이 위 금액의 40% 상당액인 29,333,020원만을 선 보수 공사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선 보수 공사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구체적 공사 내용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감정결과 인정된 이 사건 각 주택의 하자 보수 공사비 중 일부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선 보수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감정에 따른 하자 보수 공사비 중 ‘[10] 부지 전체 외등 녹 발생’ 중 6채 부분(951,000원)과 ‘[11] 부지 전체 실리콘 방수 하자’ 부분(5,5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71,000원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선 보수 공사비의 40%에 해당하는 29,333,020원만을 선 보수 공사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는 2018.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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