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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08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트진로(이하 ‘하이트진로’라고 한다)를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2011가단392225,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 주식회사 두산(이하 ‘두산’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는 원고에 대해 각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하이트진로와 합병한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 한다)가 2007년경 원고와 식약청과의 법령 논쟁을 패러디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유포시켜 두산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 진로는 원고와 두산 사이의 분쟁을 이용하여 소주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전 통보나 원고의 양해 없이 독자적으로 동영상 전문 제작업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2007년경 제작유포하였다.

- 진로가 만든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해 원고는 초상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진로를 승계한 하이트진로가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두산과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2. 7. 11.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하이트진로의 D팀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제작을 의뢰받은 적은 없는가요’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하이트진로에서는 직원이 의뢰를 했다고 하고 있고 증인은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의 질문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탁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종전에 증인은 이 사건 동영상 제작을 하이트진로로부터 의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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