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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3나87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을 피보험자를 하여 C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인 2007. 7. 11.부터 2008. 7.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부상을 당했을 때 원고가 200,000,000원의 한도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족상해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B의 아버지로서 2008. 5. 31. 10:3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과 도로 우측에 주차된 D 갤로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31. 전주시에 있는 E신경외과에서 뇌진탕, 경요추염좌, 실어증 등의 증세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08. 6. 30.부터 2008. 7. 14.까지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다시 2009. 12. 22.부터 2010. 2. 5.까지 위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외상후 파킨슨병, 청각신경변증, 실어증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책임보험상해급수(8급)에 따른 위자료 300,000원 및 통원치료 일수에 따른 교통비용 328,000원(= 8,000원 × 41일) 등 합계 628,000원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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