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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30 2010가단30340
손해배상(자)
주문

1. 2008. 5. 31. 10:3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교회 앞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피보험자인 B과 그 소유의 C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2007. 7. 11.부터 2008. 7. 11.로 정하여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위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원고는 가족상해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 때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원이고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2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B의 아버지로서 2008. 5. 31. 10:3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과 도로 우측에 주차된 D 갤로퍼 차량(이하 ‘갤로퍼’라 한다)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전주시 소재 E신경외과에서 뇌진탕, 경요추염좌, 실어증 등의 증세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고, 200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다시 2009. 12. 22.부터 2010. 2. 5.까지 위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과정에서 피고는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외상후 파킨슨병, 청각신경변증, 실어증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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