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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291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1994. 8. 29. 공동으로 발행한 약속어음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1282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4. 8. 16.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9. 2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5863호, 2014하면58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파산, 면책 신청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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