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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1.4.1.(653),1367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7조 의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제160조 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

결정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준재심청구인

준재심청구인

주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준재심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본건 준재심 대상인 당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 은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하였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고 또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추완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 바 없으니 결국 위 원결정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9호 , 제431조 소정의 준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 바, 본건 준재심 청구기록과 당원 80마550 사건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청구인은 위 당원 80마550 사건에 있어서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재항고장에도 그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소정기간 내에 그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과 같은 추완신청을 한 바도 없거니와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7조 의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제160조 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당원의 결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본건 준재심 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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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0.12.16.자 80마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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