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221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82.29㎡를 인도하고,
나. 2018.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82.29㎡를 인도하고,
나. 2018. 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