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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7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제 경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자동차’ 사무실에서 물품 대금 4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118,0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업무상횡령증거서류

1. 송금내역서 6장

1. 고소인 제출 추가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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