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7. 3.경부터 2013. 4.경까지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9,797,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별첨 자료(횡령금액, 사용처,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횡령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