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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3: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호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5,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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