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가합1010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5.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유기계면활성제 및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5. 4. 29.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8,892,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6. 30. 현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2,581,88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7. 8.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물품대금 22,581,880,000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