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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6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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