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후82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3.1.(939),734]
판시사항

“정로환”과 “정로환”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등록상표 “동성정로환”의 구성 중 “정로환”과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양 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성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의 상고이유 및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정로환”과 (가)호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다 같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