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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단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는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게임기 구매 대금 등을 투자하고 B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위 게임장 대표로 명의 등록을 하고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2016. 12. 15.경부터 2017. 2. 17.경까지, E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F은 2016. 12. 15.경부터 2017. 2. 1.경까지,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각각 위 B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다바다’ 게임기 30대, ‘황금성 포커’ 게임기 30대, ‘쌍용성' 게임기 14대 합계 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고 게임 시작 후 5장의 카드가 지급되는 영상이 전개되는 일명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각각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여수시 I에 있는 J 내 K 현장에서 고철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내 K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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