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 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IP 내역 및 네이트 온 대화 내역 제출
1. 은행거래서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