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삼용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1. 은행 거래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직접 은행까지 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