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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7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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