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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와 우연히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후 가끔 피해자에게 술을 얻어마시던 중 2014. 10. 1.경 피해자가 서서울 농협 갈현지점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용두동) 일대 식당과 노래방을 피해자와 함께 전전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농협현금카드 1매,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은행 5개지점에서 1,570만 원을 부정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 19:1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역촌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23:22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62 에 있는 신한은행구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10:01경 인천남구 매소홀로 490에 있는 농협문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 12:0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62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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