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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 당원으로서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한 C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07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왕복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7:00경 위 농성 대열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17: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C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상황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주민의 간접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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