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23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이하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한 B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7:10경 위 농성대열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17:40경까지 약 30분 동안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 31.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신고서의 기재
1. 2012. 8. 31.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채증사진(피의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