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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0:00 경 서울 성북구 C 내에 위치한 D 스포츠 센터 입구 1 층 계단에서 수영 강습 중 다툼이 생긴 피해자 E( 여, 6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에 들어 있는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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