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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4 2018가단57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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