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4 2018가단57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