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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3가단7931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공사, 청소, 건설 등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0. 7. 말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옥상 방수, 물탱크 등 공사와 피고의 거주지인 부산 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보일러 수리 등 공사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의뢰와 관련하여 상호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한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는 ‘2010. 9. 2. 11:00경 이 사건 주택 보일러 배관교체 작업 중 교체한 피고의 배관 동파이프 및 황동밸브 부속을 절취하고, 2010. 9. 30. 19:30경 이 사건 주택 연못의 하수관을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0. 13.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1고정269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 13. 이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이 법원 2011노3605), 다시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51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옥상 물탱크 내외부 수리와 PE보조물탱크 설치,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조적 철거, 건물 내외부 전체 방수, 건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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