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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두 등 피혁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 1. 4. 지정상품을 ‘단화, 가죽신, 비닐화, 부츠, 신사화, 숙녀화, 샌들화, 반부츠, 신발용 뒷굽, 신발용 철제장식’으로 하여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최종권리자이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신발 및 기타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포항시 남구 F, 1동 15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구두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은 피고 C이 주도하였으나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의 계약상 당사자는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명의로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H와 공동으로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임의로 주문제작한 다음, 이를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신발 제품에 부착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함께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26.경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을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는 한편, 2013. 7. 29. 피고 B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630호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구두 및 피혁제품의 진열보관판매를 금지할 것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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