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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20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06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6.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6고정24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17. 04:2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자몽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2016고정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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