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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22:00경 서울 노원구 B 6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및 안주 시가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어깨와 등 부위를 길에서 주운 당구큐대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배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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