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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50481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7.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5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5건물을 보증금 8,546,000원, 차임 월 99,21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5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2) 원고는 2012. 7.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보증금 7,232,000원, 차임 월 83,93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3) 원고는 2012. 10. 1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보증금 8,546,000원, 차임 월 99,21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4) 그 후 위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월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E : 갑 제2, 3호증의 각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들의 차임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건물을, 피고 E은 이 사건 제5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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