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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2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4% 로 매우 높고, 타인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 운전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대리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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