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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E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 심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전에 통화한 후 G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범행 시간, 장소,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통화내용 등 포함) 하고 있는 바,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수ㆍ발신국의 위치 등 객관적 증거가 위 E의 진술과 일치한다.

② E은 사건 당일 밤에 피고인에게 “ 오늘 술이 영 안 좋습니다.

”, “ 저 지금 2 칸씩 2 잔 했는데 아예 안 옵니다.

담부터 신경 써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다들 괜찮다고

들 하는데” 등의 답변을 하였는데, 위 ‘ 술 ’이나 ‘2 칸’ 등의 표현은 마약 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을 칭하는 표현이다.

③ 피고인은 최초 위 메시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이 장난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사실 ‘ 제 3 자 ’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위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진술의 설득력도 부족하다.

④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원심 증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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