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 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필로폰을 전달한 장소와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비록 E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돈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중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 지에 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범죄 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E은 생활비로 돈을 빌려 필로폰으로 이를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E이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송금한 당일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돈을 빌린 당일 이를 갚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E의 진술들이 필로폰 매매 경위에 관한 진술의 합리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5. 12. 1. 과 2016. 3. 12.에 있었던 피고인과 E의 통화기록과, 2016. 3. 12. 피고인이 E에게 8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E의 진술과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인은 위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원심 법정과 검찰( 수사기록 428 면 )에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