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2016. 1. 29. 자신의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2. 4. 검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 당시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30만 원 이하는 팔지 않는다고
하여 25만 원 어치를 사기로 했고, 피고인이 투명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 이처럼 구입한 필로폰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AA, 일명 AB, 피고인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며 필로폰 매수 전후 경위, 필로폰 소비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위 필로폰 매수를 포함한 필로폰 투약 등 행위로 2016. 4. 21. 경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474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후 E은 2017. 5. 29.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