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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0640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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