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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합1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3. 피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신화오일(이하 ‘신화오일’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경유보관 대금으로 정히 수령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입금 4억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4년 2월 중순부터 매달 3,000만 원 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화오일이 원고로부터 경유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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