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0: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