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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0: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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