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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4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3. 18. 13:2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졸랐고, 뒤돌아보니 피고인과 F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F는 도망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간판을 땠느냐고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었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배 부분을 잡고 있는데 인근에서 I를 운영하던 G이 들어와 말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두 사람을 말려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목 앞부분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붉게 부은 자국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고성으로 다투는 것은 보았으나 쌍방간 폭력은 없었다는 취지의 J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J이 보았던 상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고, 위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G도 나와서 이를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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