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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고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미화부 과장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경비를 부르러 갔고, 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G이 목격한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턱관절 염좌 등으로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예전에 왼쪽 다리 관절이 아파 연골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 위와 같이 연골 주사를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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