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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32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위약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 인천 옹진군 D 소재 주유소에 관하여 주유소 영업권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인 피고가 약정 인도 기한인 2016. 1. 1.를 넘기고 원고의 단독 운영 개시일로 정해진 2016. 5. 1.도 도과하여 무려 2년이나 주유소 인도의무를 이행지체하였으니, 피고는 위약금(위 계약의 계약금 상당액) 3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임금 청구 원고가 주유소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니 2016. 1. 1.부터 2018. 5. 2.까지 중 28개월간의 임금 72,768,080원( = 도시일용임금 하루 118,130원이니 월 2,598,860원 × 28개월)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지만, 피고는 전액 변제했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포함해 월 500만 원씩 28회 지급함으로써 변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매월 500만 원씩 28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하지만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원고의 반증이 아무 것도 없다.

원고가 당초에는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이 근로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었던 점도 고려한다

(원고 2018. 11. 20.자 준비서면 3쪽).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며 원고의 위 주장도 잘못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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