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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3514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4. 상행결장암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하여 2014. 12. 5. 복강경적 우측대장절체술 등을 받고 2014. 12. 10.까지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9.부터 2015. 2. 8.까지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15. 2. 9.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8. 6. 7.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제3,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4. 12. 9.부터 2015. 2. 8.까지 2개월과 관련하여 근로의 단절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삼을지가 쟁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2013. 3. 8.로 보는 경우 인정되는 퇴직금 액수가 16,371,322원인 사실,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의 단절이 있다고 하여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2015. 2. 9.로 보는 경우 인정되는 퇴직금 액수가 10,367,627원인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은 2014. 12. 8.자로 일단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근로의 단절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성격에 의해 원고가 질병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의 계속성, 종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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