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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391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 초순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미용사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1. 3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한 후 F, G, H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도 그 무렵 피고와 영업 수입금을 50%씩 나누고, 부가가치세 등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경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982,830원(=1,985,830원 997,000원)을 체납하였으며,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67,022원이 원고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 및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체납하여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게 된 부가가치세 2,982,830원, 종합소득세 5,567,022원 합계금 15,549,852원(=7,000,000원 2,982,830원 5,567,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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