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누57715
별도보상제외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표본조사대상이 요양병원과” 부분을 “표본조사대상인 요양병원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2행의 “웹조사표의 기재 내용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당시 현황과” 부분을 “웹조사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병원의 당시 현황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4쪽 제15행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웹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무과장 N과 상의를 하였고, 그 작성 내용을 출력하여 원무과장 N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