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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6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28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9세) 와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얼굴을 세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피하 깊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B),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참작 사유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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