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10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역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년경부터 창고업자인 피고의 냉동창고에 반제미역을 임치해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도 보관료 4,80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7. 3. 20.부터

4. 4.까지 피고의 냉동창고에 반제미역 총 7,464박스를 입고하였다가, 2018. 1. 2. 위 반제미역 중 456박스를 출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각서에는 년도가 201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에게 ‘D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C 반제미역 7,464박스 냉장비(작년 미수 포함) 27,200,000원 2016년도 보관료 미수금 4,808,000원과 2017년 보관료 22,392,000원을 합산한 금액 중 2018. 1. 22. 17,2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물건 출하하기 이전에 완불하기로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당일 피고에게 1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 24.부터 2018. 2. 22.까지 피고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반제미역 중 4,241박스를 추가로 출고하였고, 2018. 2. 28.과 같은 해

3.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창고에 남아 있는 원고의 반제미역 1,975박스(이하 ’나머지 반제미역‘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2018. 3. 5.을 기준으로 한 미출고 반제미역이 1,975박스(입고 7,464 박스 - 출고 5,489 박스), 10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갑 제2호증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나머지 반제미역이 1,975박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9. 11.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부터 나머지 반제미역이 2,767박스(입고 7,464박스 - 출고 4,697박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