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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5.01.06 2004고단3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B는 이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분리결정 선고된 피고인 D, E, 공소외 F와 공동하여, 2004. 10. 21. 22: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물망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는 같은 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 H(각 15세, 남) I, J(각 14세, 남)을 데려온 다음, 위 F, E,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위 D는 피해자 J을 불러 발과 주먹으로 전신을 2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G, H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각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2. 피고인들은 위 D, F와 공동하여, 같은 해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구 K 소재 L 오락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 위 F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협감을 조성하여 피해자 G, J, H, I를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위 D는 위 J에게 종이와 인주를 던져주며 불러주는 대로 적게 하여 “D 형에게 혼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각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학성동 소재 충의사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위 D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넘어진 위 J의 복부 및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위 J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다시 계속하여 같은 구 M 소재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위 D는 위 J을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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