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정3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6. 12:18경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감천1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1 2008. 7. 26. 12:18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감천1교 앞 2 2008. 10. 1. 10:38 마산시 삼계 한우리아파트 앞 3 2008. 10. 1. 23:23 및 같은 날 23:45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문화마을 및 통영시 도산 법송 도산삼거리 4 2008. 12. 30. 10:27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 및 통영시 용남편 장평리 거제대교휴게소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 전산확인서, 무보험운행 적발 전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