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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정3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6. 12:18경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감천1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1 2008. 7. 26. 12:18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감천1교 앞 2 2008. 10. 1. 10:38 마산시 삼계 한우리아파트 앞 3 2008. 10. 1. 23:23 및 같은 날 23:45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문화마을 및 통영시 도산 법송 도산삼거리 4 2008. 12. 30. 10:27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교 및 통영시 용남편 장평리 거제대교휴게소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 전산확인서, 무보험운행 적발 전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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